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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-:)

작성자 minuet(ip:)

작성일 2020-10-08

조회 1609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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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미뉴에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 

상담원들은 저희 미뉴에트 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.
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, 폭행, 욕설을 할 경우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
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,  

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-:)  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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